경찰조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기존에 불송치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감안하면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으나,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살펴보아야 처벌 여부가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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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ㄷ1 채팅방에서 모욕?명예훼손? 고소
본인과의 채팅방에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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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위 표현은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익명사이트라 피해자가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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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패드립고소당할가능성있나요?(너무급해요)
서로 위와 같이 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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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해당 될까요?
위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당사자에 대하여인적사항이 없고 사진으로도 인식이 어렵다면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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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회사쪽에 산재로 통원치료 목적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업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 대상에 해당하고, 진단 정도에 따라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등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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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패드립이것도고소가능성이있나요?
게임 내 행위로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여도 처벌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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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돼야 법적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그러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당시의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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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매트리스 교체 요구해도되나요?
계약 당시 해당 매트리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라면,매트리스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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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경비업법 결격사유 질문입니다!!
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와 같이 경비업법은 결격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보복운전의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는 해당하진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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