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 받도록 사업주와 공모한 후 5개월 후 신고한 것은 죄가 안되나요?
주변에 딱한 처지에 있는 지인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지인은 초등생 아들과 살고있는 60대 남성 기초수급자(의료보호 1종)인데 평소 알고 지냈지만 대포통장 판매 등 양아치 짓을 하는 후배와 전화통화에서 임플란트 8개를 해야할만큼 이빨 상태가 안좋아서 음식을 씹지를 못하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고 있다고 하니,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벌어서 이빨을 해넣으라고 하고 사업주와 의논해서 세금신고 안하기로 했다고 하기에 5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소개해준 후배가 퇴사한 후 부정수급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포상금을 노린 것인지는 몰라도 지인은 너무나 상황이 기가 막혀 넋을 놓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 후배를 사업주와 공모한 죄로 형사처벌 받게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