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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주차하려는 공간에 사람이 서서 자리를 맡아도 되나요?
위와 같이 자리를 맡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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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 된 집주인이 문자체를 열어주지 않아서 재발송이 불가능합니다
오배송된 택배를 위와 같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단 관할 경찰서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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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이동으로 인한 법규위반은?
그러한 부분은 블랙박스 등으로 소명하시면 애초 주차 당시 그 부분을 막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 것이므로 법규위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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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되나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 겠지만영유아의 사진촬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진촬영업체에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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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에 곰팡이나 하자 보수시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계약기간을 고려하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의 관리부실로 곰팡이나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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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오면 유죄인가요?
반드시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질문의 적정성을 다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유죄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형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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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도둑 맞은 경우, 해당 차량이 사고를 내면 자동차 소유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도둑맞은 차량으로 절도범이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절도이 대하여 소유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보험 혜택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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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동물사냥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연환경보전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따라서 올가미를 이용한 불법 사냥은위 법 이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2020. 5. 26.>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3. 제17조(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5. 2. 3.>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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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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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경우, 특유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특유재산은 배우자가 그 유지 관리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판과정에서는 일방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은 그 유지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이나 조정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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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는 통보 답장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사관은 연락처로 연락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담당수사관의 쪽지일지 의문이 듭니다.일단 해당 문자를 읽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불안하시면 해당 쪽지에 담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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