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영상을 당시에 아청법이라는 개념을 몰라 어린이 성적 영상과 교복을 입고 성적인걸 하는 영상을 몇번 시청하였습니다 몰라다 같은 이유 말고 구체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는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무죄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청물이 무엇인지, 아청물 시청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건 결국 법률적 무지를 말하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