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닉네임이 아ㄷ 때주실 분 이길래 제가 답장으로 때드려요? 라고 보냈는데 상대가 네 이래서 어디 사냐고 물어본 것도 통매음에 해당 하는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으로 보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닉네임을 한 것이라면
그에 호응하여 위와 같이 대화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