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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4.04.13

통매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상대방 닉네임이 아ㄷ 때주실 분 이길래 제가 답장으로 때드려요? 라고 보냈는데 상대가 네 이래서 어디 사냐고 물어본 것도 통매음에 해당 하는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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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으로 보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닉네임을 한 것이라면

    그에 호응하여 위와 같이 대화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