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류의 질문을 하는사람들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불쾌한 경험인 건 맞지만,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재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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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개명하려고하는데 법원선택하는방법?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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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기론 이메일주소로 보넬시 피고가 수령한것으로 인정되여 판결이 된다는데요
이메일주소를 보내더라도 이메일을 통해 송달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재판부에서 이메일로 보내서 송달 여부를 인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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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부고소식이저에게 전달될까요?
상속은 상속개시원인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이 진행되므로 본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기관에서 사망소식을 안내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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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직장으로 이직할려고하는데갑자기출근하지말라고합니다
상대방과 합격 등 통보를 마치고 근로개시기일을 정하여 준비중이었다면상대방도 이력서나 면접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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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버지 명의인데요.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부친이 사망하신 경우 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권자가 되지만 자동으로 등기가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협의하여 자녀가 전부상속받기로 한 경우 그러한 협의상속 절차를 거쳐 곧바로 어머니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도 자녀 명의로 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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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욕설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서로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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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시 그 부동산에 같이 살고있던 동거인에게 명의이전 없이 팔수있나요?
동거인이 상속인이 아니거나 지분이 없다면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동거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부동산에 거주자가 있다면 퇴거 등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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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송부청구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상대방 책임재산에서 일부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자료송부청구서에 기재하여 보내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서 자료송부청구서를 송달하였고 그에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상대방의 회생 등 종료 후 별도 소제기하여도 거절을 이유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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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전 합의 가능한가요?
신고 전 합의도 가능하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나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등 해악의 고지에 이르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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