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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고라니165
자비로운고라니16524.04.12

계약직퇴사 시 선연차사용에 대한 급여차감관련

안녕하세요, 23/03/08자로 계약직1년계약하고 24년 3/8자 계약만료퇴사했습니다.

제가다니던회사는 입사일기준연차지급이 아니라 매년 1일자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는곳입니다.

(1년만 계약하고 계약종료퇴사임은 통보받지 않은상황이었고 계약종료되는사실은 퇴사 이틀전 제가 직접 전화로 물어봐서 알게된 상황)

그래서 24년 1월1일자로 연차 12개가 생겨서 3개를 사용했고 마지막급여에서 연차3개치 만큼 깎인 급여를 받았는데,

계약만료통보도 받지않고 선연차를 사용하게 해줬는데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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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일시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연차분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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