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03/08자로 계약직1년계약하고 24년 3/8자 계약만료퇴사했습니다.
제가다니던회사는 입사일기준연차지급이 아니라 매년 1일자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는곳입니다.
(1년만 계약하고 계약종료퇴사임은 통보받지 않은상황이었고 계약종료되는사실은 퇴사 이틀전 제가 직접 전화로 물어봐서 알게된 상황)
그래서 24년 1월1일자로 연차 12개가 생겨서 3개를 사용했고 마지막급여에서 연차3개치 만큼 깎인 급여를 받았는데,
계약만료통보도 받지않고 선연차를 사용하게 해줬는데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