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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낙타177
고요한낙타17724.04.12

범위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8~9년전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그당시 병원에서 치료중이었는데 아들인 제가 병원비하라고 아버지통장으로 200~300만원 가량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압류가 되면서 지금까지 사망한 아버지통장에 남아있어요

채권기관에서는 150~180만원 사이 값아야 풀어준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받을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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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무변제가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는한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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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위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여 하는데, 망인 명의 통장이면 본인 생활비조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부 채권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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