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전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그당시 병원에서 치료중이었는데 아들인 제가 병원비하라고 아버지통장으로 200~300만원 가량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압류가 되면서 지금까지 사망한 아버지통장에 남아있어요
채권기관에서는 150~180만원 사이 값아야 풀어준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받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무변제가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는한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범위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여 하는데, 망인 명의 통장이면 본인 생활비조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부 채권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