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이득으로 소장을 제출했다면 질문자님의 이의신청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점식식대비용은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귀속되기로 정한 것인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