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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나 문신 시술 불법인가요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 2항 2호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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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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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노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쌍방폭행일까요?
전형적인 쌍방폭행 사안입니다.일행이 두 명이었다면 두 명이서 폭행한 것이 된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노령인 점은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있고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기보다 사건이 별개로 진행하여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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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 공갈 사기죄 적용 가능성 질문입니다.
겁먹은 척이라기보다도, 공갈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외부적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그 둘 사이의 대화 내역이나 고소 관련 발언을 살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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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불입건 이의제기 관련 질문입니다.
불입건 처리가 불입건인지 불송치인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두 경우 모두 답변드립니다.불입건 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내사종결 절차이므로 고소장을 재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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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강제집행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재소자의 영치금은 실제로 압류가능 채권이고 압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압류가 이루어져 있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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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합의를 어길 시 돈을 토해내야 하나
위 금원의 지급 취지가 2항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합의의 무효를 이유로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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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세 세입자가 전출을 안해요
본인이 전세계약을 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전 세입자가 보증금미반환을 이유로 가압류를 하였다면, 정당한 점유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은 임대인에게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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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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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상가 양도를 못해준다고하네요
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고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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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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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 상대가 외국으로 나가서 안들어오는경우
기일지정 신청을 하시어 상대방이 불출석하게 하여 재판을 마무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소송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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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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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의 대화 녹화해도 위법아닌가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긴 위한 것이라면 이를 녹화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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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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