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를 중고로 팔았는데 잘 타고 가시더니 충전이 안된다고 합니다.
원래 충전해서 잘 타던 물건인데 만약 상대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이면 환불해주기 싫은데 이럴때 꼭 환불해줘야하나요?
배터리 미탈착후 충전하신것 같아서 다시 알려드렸는데
지금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환불해주면 수리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해준다는 전제하에는 수리비용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라면 수리비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하자의 원인이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는지 구매 이후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환불 여부나 환불에 따른 수리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