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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1

전기자전거 판매후 환불요구시 환불해 줘야하나요?

전기자전거를 중고로 팔았는데 잘 타고 가시더니 충전이 안된다고 합니다.

원래 충전해서 잘 타던 물건인데 만약 상대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이면 환불해주기 싫은데 이럴때 꼭 환불해줘야하나요?

배터리 미탈착후 충전하신것 같아서 다시 알려드렸는데

지금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환불해주면 수리비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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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해준다는 전제하에는 수리비용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라면 수리비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결국 해당 하자의 원인이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는지 구매 이후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환불 여부나 환불에 따른 수리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