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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1

중고차 판매 사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중고차를 살 때만 해도 해당 매매상에서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였는데 정비소에 가서 알아보니 사고 차량인 것을 알았는데 이럴 때 중고차 판매 사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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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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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고 차량을 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그리고 구매과정에서도 무사고차량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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