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인 요청으로 인한 전세 계약 취소 위약금 등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법정된 위약금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혹은 그러한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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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내려갈수도 있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번 같은 내용의 질문을 올리기 때문에 답변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지만 말 그대로 가능성이고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수수료 명목으로든 수취해간 금액에 대해선 별도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점 역시 기존에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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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계약조건 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주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단기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중도 해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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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로당 회장 임기는 몇년이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기는 4년입니다만,경로당마다 위와 같은 규정이 그대로 준용 내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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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명의변경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여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계약금을 반환한 후에 다시 새로운 명의자에게 지급받는 것인데 가령 반환을 받자마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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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범죄자들만 죽이고 다니는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사람들은 경찰수사협조도 아예 안해주고 수사 중단하라고 민원을 엄청 넣으면은 범인잡기 어려워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회적 반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사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연쇄살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서를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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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더라도 재산 명시 신청과 마찬가지로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 6개월 내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중단 효과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압류 등 강제집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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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영업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계약서가 분실된 상황이라면 실제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처분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나 관련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면 반환을 구하는 근거 자체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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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한날 잠수를 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직 명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확인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인도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누수 피해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수공사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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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후견인 및 대리인을 통한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위오 같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할 때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이미 다른 곳에 거주중이라면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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