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한날 잠수를 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원래 만기일은 4월 초인데, 26.1.25일(일) 오후 8시에 이사, 8:30분에 만나서 밀린 월세, 밀린 공과금 정리 후 보증금 반환하기로 했는데, 잠수를 타고 연락 자체가 안됩니다. (이미 한번 이사 간다고 했는데, 그땐 자기가 날짜를 착각했다고 함)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리니 옆집 세입자 분이 나오셔서 아침에 이사 가는거 같다고 하시고, 짐이 별로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 가기로 한 내용들은 문자에 다 남아 있습니다. 간신히 통화가 되었을때(1주일 전쯤) 보일러에서 물이 세는거 같다고 해서 집이 엉망일까봐 걱정이 되서요. 이 시점에 문을 강제로 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관리사무소에도 일단 말은 해두었는데, 잘 모르시는거 같더라고요.알아보니 명도소송이 있던데, 그렇게 하려면 문을 딸 수 있는 시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 사이 집에 물이 센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봐요.일단 문자로 연락달라고 했고, 내일 며칠까지 연락 안되면 문 따겠다고 보내려고 하는데요. 모든 법은 세입자 보호라 임대인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