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이 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협의분할이 우선하고,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경매분할을 하게 됩니다.해당 공유물의 성질상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가액에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건물을 쪼개어 가질 수 없는 경우 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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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경매 진행사항
강제경매 신청 후 채무자에 대한 조사, 채권자들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진행이 늦어질 수 있으나 가족간의 채권이라서 그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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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매각기일 전에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4조에따라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는 때에만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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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공유물분할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공동명의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이 가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기본 원칙에 따라 경매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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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비법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쉽게 말하면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하고,법인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따라 정관의 작성,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마치어 법인으로서 설립되는 것이고,비법인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단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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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받으면 수사자료표는 폐기되는 건가요?
말씀대로 즉결심판의 경우 전과기록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작성하진 않은 자료를 폐기하기 할 것도 없이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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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주가 계정을 회수했는데 신고 후 경찰서 소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를 특정해야만 조사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 특정까지의 시간이 달라집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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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허위사실유포죄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과거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었기에 현재까지도 구분하여 사용하나, 현재는 공직선거법이나 5. 18 특별법 외에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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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 화로에 화상 입어서 수술, 가게측으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나요?
숯불화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테이블 아래에 손님의 신체가 닿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가게의 구조나 테이블 배치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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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변호사님께궁금한게있어요.
일단 게시판 특성상 특정변호사를 지칭해서 질문하시는 건 부적절해보이니 제목은 수정 부탁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총 7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약식기소되어 300만 원의 약식명령(앞에 '벌금이 300만원이고'라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네요)을 받으신 상황일까요?약식명령에 따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특수재물손괴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이미 가볍게 처벌된 것이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300만원에서 더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개로 정신과진단서나 의사소견서는 양형자료로 제출하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벌금 300만원이 부담이시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신청을 하여보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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