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듣고 그 소문이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허위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하게 됐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 방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나 일정한 결과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시세 조종, 시장 교란 행위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었기에 현재까지도 구분하여 사용하나, 현재는 공직선거법이나 5. 18 특별법 외에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