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인상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나 보증금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 5퍼센트를 인상하거나 환산하여 합계 5%가 되는 정도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이고 각각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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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 관련 임차인의 공부방 활용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학원 자체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면 용도와 달라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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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됐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이라면 공시송달 진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중 어느 하나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외사 소송을 제기하고 통신사의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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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개인이 작성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와 더불어서 작성한 다음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위와 같이자필증서에 의하는 경우'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이 중요하고문자의 삽입이나 삭제, 변경은 직접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보관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개시 이후 공개될 수 있게 별도 보관을 해두시거나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겨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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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파일 제출 안외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가령 제출 누락이나 전산 오류 등)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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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회하지 않고서도 유언장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 증서로 위원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기재를 하여야 하고 상속개시 이후에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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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신촌 약처방만 받으려고 하는데 보호자가 대신가서 받을 수눈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처방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처방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리처방을 하게 되면 그 위반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대리처방을 받은 환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위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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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조서를 직장내괴롭힘 등 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의 소송 자료에 대해서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제삼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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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실 결제분을 취소하시거나 이미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서 관련 비용 처리를 막고 본인이 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초기에 대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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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원비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 규정도 살펴봐야 하는데 학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령에 따른 환불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저는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아직 그 기관의 1/3 경과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금액이 될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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