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자필증서에 의하는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자의 삽입이나 삭제, 변경은 직접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보관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개시 이후 공개될 수 있게 별도 보관을 해두시거나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겨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