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프로아프로
유언장을 개인이 작성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와 더불어서 작성한 다음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유언장을 변호사 입회 없이도 작성이 가능하시다고 하던데
혹시 그렇다면 개인이 만들 때에는 어떤 것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또한 작성한 다음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유언장은 변호사 입회 없이도 개인이 작성할 수 있으나, 민법이 정한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전부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개인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별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작성 후 보관 방식 역시 효력과 분쟁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개인이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 본인이 전문을 직접 손으로 작성할 것, 작성 연월일을 기재할 것, 본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부라도 타인이 대필하거나 날짜가 누락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대상 재산과 수증자 또는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작성 이후 보관 방법과 주의점
유언장은 분실·훼손·은닉 위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택 보관은 가장 간편하지만 분쟁 가능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에게 보관을 맡기거나 공적 기관의 유언장 보관 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합니다. 보관 장소와 존재 사실을 최소한 한 명 이상에게 알리는 것도 실무상 중요합니다.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
형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유류분 침해, 해석 다툼, 진정성 부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무효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표현과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 검토의 의미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자필증서에 의하는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자의 삽입이나 삭제, 변경은 직접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보관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개시 이후 공개될 수 있게 별도 보관을 해두시거나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겨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