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 제가 제 카드를 써야 되는데 실수로 법인카드를 써버리면 그 법인카드 긁은 만큼 제 월급에서 공제를 하면 별 문제 안 되나요? 만약에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실 결제분을 취소하시거나 이미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서 관련 비용 처리를 막고 본인이 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초기에 대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