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필 증서로 위원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기재를 하여야 하고 상속개시 이후에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