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피해금을 요구하는 것이 특히 그러합니다. 더는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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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개인회생절차중 재산명시신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신청하여서 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재산 명시 절차를 포함한 강제 집행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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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100:0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 합의구문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단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후유장애나 피해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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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중개인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비협조로 가계약을 해지하고 500만원를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언제까지 계약서 초안을 전달받기로 하였는지, 그 정한 바가 있음에도 불이행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단순히 지체되는 것만으로는 계약 파기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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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항고장을접수하였습니다.결과는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그 접수 후부터 2-3개월 사이에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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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호텔 가격이 정말 말도 안되는데.. 이거 법적으로 단속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가격 설정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약된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취소하는 부분은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강제로 취소를 하고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환불한 금액이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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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합의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게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하면 본인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조정 위원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 정도로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집행유예 부분 역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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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송달료/인지대 환급은? 상대측 소송비용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에 대해서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환급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참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소 취하가 가능하고(재판부의 동의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서는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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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장물 같은 경우에는 장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에서는,'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상실'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바,"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예치했다가 인출하는 건 장물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장물인 재물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장물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8334 판결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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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범 같은 경우에는 장물죄에 해당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에서는,해당 사건에서는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범죄행위의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로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기의 범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장물의 취득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위 판시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범죄행위의 공동정범이나 합동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장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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