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레도감동적인팔빙수
과실치상 합의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게 두렵습니다.
대낮 인도를 걷다 주취자가 던진 휴대폰에 맞아 전치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심하게 난동을 부리고 있어서 숨어있으며 경찰을 기다렸어서 두려움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형사 피해자 조사 받을 때 모르는 사람이고 절 쳐다보고 던지긴 했지만 과실치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이후 가해자에게 합의하고 싶단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다짜고짜 ”누나“, ”찾아가서 사과하겠다.“ 의 말과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하니 “천벌받는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후회할거다 경고한다“ 등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통화 어렵다는 말을 남겼음에도 연달아서 계속 전화가 와서 두려움에 담당 형사님께 연락 못하게 말해달라 내 정보를 아는 것 같다 등 말씀 드렸습니다.
2주나 지나서야 가해자 조사 완료했고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형사님께서 전화가 와서는 가해자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진단서를 냈다며 원하면 합의 의사 전달하겠다고 하셔서
직접 연락은 무섭고 형사님 통해서 문자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형사님은 합의금 전달, 협의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 의사 없음으로 검찰 송치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1. 이미 제 번호를 아는 상태이니 가해자 부모와 연락하여 합의하고 검찰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2. 합의 의사 없음 상태로 검찰에서 합의한다
-> 2번의 경우 단순 공탁금을 내고 집행유예를 받고 끝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박성문자를 받은걸 형사님께 드렸는데 그게 양형에 영향이 미칠까요?
현재 병원비, 이사비용 등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