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 합의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게 두렵습니다.
대낮 인도를 걷다 주취자가 던진 휴대폰에 맞아 전치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심하게 난동을 부리고 있어서 숨어있으며 경찰을 기다렸어서 두려움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형사 피해자 조사 받을 때 모르는 사람이고 절 쳐다보고 던지긴 했지만 과실치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이후 가해자에게 합의하고 싶단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다짜고짜 ”누나“, ”찾아가서 사과하겠다.“ 의 말과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하니 “천벌받는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후회할거다 경고한다“ 등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통화 어렵다는 말을 남겼음에도 연달아서 계속 전화가 와서 두려움에 담당 형사님께 연락 못하게 말해달라 내 정보를 아는 것 같다 등 말씀 드렸습니다.
2주나 지나서야 가해자 조사 완료했고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형사님께서 전화가 와서는 가해자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진단서를 냈다며 원하면 합의 의사 전달하겠다고 하셔서
직접 연락은 무섭고 형사님 통해서 문자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형사님은 합의금 전달, 협의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 의사 없음으로 검찰 송치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1. 이미 제 번호를 아는 상태이니 가해자 부모와 연락하여 합의하고 검찰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2. 합의 의사 없음 상태로 검찰에서 합의한다
-> 2번의 경우 단순 공탁금을 내고 집행유예를 받고 끝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박성문자를 받은걸 형사님께 드렸는데 그게 양형에 영향이 미칠까요?
현재 병원비, 이사비용 등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한 개별 접촉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협박성 연락이 있었고 공포감이 형성된 상태이므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도 수사기관을 통한 간접 절차가 안전합니다. 합의 의사 없음으로 송치되더라도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합의 또는 공탁이 병행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가 없더라도 처벌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가해자의 협박성 문자, 반복 연락, 공포 유발 행위는 단순 과실 범위를 벗어난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정신감정 제출이 곧 책임 감경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
직접 연락은 차단하고, 향후 합의는 검찰 단계에서 담당 검사를 통해 의사 전달을 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병원비, 이사비용 등 실제 손해는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협박성 문자도 기록으로 남겨 의견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만으로 종결되는 구조를 피하려면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해자 가족과의 사적 접촉은 추가 분쟁 위험이 큽니다. 현재와 같이 공포감이 지속된다면 접근금지 등 보호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 내역은 모두 증빙을 남기시고, 검찰 송치 후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하면 본인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조정 위원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 정도로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집행유예 부분 역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