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항고장을접수하였습니다.결과는언제인가요?
피의자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장난으로 돈을준다고했다.잘못쓴글이다'며 또다시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서서 자신들이 참고인과의 대화에 합의금을 받으면 지급한다는 메세지와 참고인이 더이상 (예전사건에) 자신을 가담시키징마라는 대화메세지를 증거자료로 추가 하였습니다.
이들이 나눈대화를 단순 장난으로 받아졌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정확하게 돈을준다는내용.협박메세지가 있는데 왜 경찰.검찰은 증거기록을 인정하지않을까요?
항고장까지 기각되면 더이상 증거자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