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부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돈을 입금하려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 하라더군요. 결국엔 제가 상대방 계좌로 송금 완료 하였는데 제 계좌가 더치트에 등록된 계좌와 거래를 했다며, 상대방의 계좌가 거래중지 되었고 이걸 풀려면 100만원의 거래 내역이 찍혀야 한다고 저에게 거래 내역을 남겨달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 돈으로 매꾸어서 송금을 했고요.
상대방이 저번 주 월요일까지 다시 보내준다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좌가 잠기고, 업비트와 연결된 계좌라 업비트도 잠겼다면서 비트코인 손실된 부분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손해배상 청구 당하면 어떤 걸 먼저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