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송금실수한 걸 받으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거부 내지 횡령에 해당하여 현행법상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즉, 착오송금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는 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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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아이에게 요즘 절도 사건이 있는데 너가 비슷하게 생겼다며 사진이랑 비교를 했다"라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아동학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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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약정서 효력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약정 내용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게 아닌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특정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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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관련 문의(동사무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 반환이 어려울 것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마친 후라도, 추후 그 결과에 대하여 다투어진다거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점에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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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게 과연 이렇게 쉬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글 직후에 그 글을 언급하는 부분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애초에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그 활동하는 당사자의 닉네임을 특정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표현 내용 자체는 명확하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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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해서 혐의없음을 정한 경우그 이유가 세부적으로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경우라거나,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인정되어도 이를 입증할만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등으로 나뉘는 것이고혐의없음이라고만 기재된 경우라도 불송치이유서에 위와 같은 불송치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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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억울하게 강제추행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부분은 결국 본인 입장에서 기재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당시 상대방과 강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 9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신고를 하게 될 가능성 자체가 전무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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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게임 중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 내에서 제3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닉네임 등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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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좌회전중 3차선에서 와서 추돌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턴인지 좌회전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좌회전인 경우 해당 차선에서 좌회전이 불가하였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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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커뮤니티에 인플루언서 글 올린거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서,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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