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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도전하는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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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억울하게 강제추행 성립되나요?

제가 9년전 만나던 약 한두달 정도 만다던 여자친구와 스 킨쉽으로 키스를 하고 상체쪽을 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다른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당시 여자친 구가 그쪽은 막으며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후에 여자친구가 진도가 좀 빠른거 같다며 다음에는 개방적인 곳에서 만나자 했고 그 후에 얼마 있지 않다 개인사정이 생겨 이별을 통보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에게 미안햇는데 그 친구가 더이상 진도를 안나가니 헤어지자는 구나 오해할 수 도 이겟다 생각이 듭니다.9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혹시나 그 친구가 악의를 품고 신고를 하거나 그 런 상황이 생길까 갑자기 찜찜해서 질문드립니다. 강제적 인 부분은 없었고 이별을 통보한 후 그 친구가 얼마 있지 않아 제 친구를 통해 다시 저와 연락을 하면 안되겠냐고 물 어보기 까지 했습니다. 학창시절 이야기 이지만 갑자기 생 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애초에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을 갖 는것이 희박한것은 알지만 갑자기 불안하네요 요즘 남자들 에게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많이 봐서요 만약 나쁜 마음을 갖 고 신고를 한다면 수사가 개시되는걸까요? 혹시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여지가 있을까요?저는 결백하지 만 최악의 상황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자체가 저에게 곤란 한상황이라서요 전과자이거나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사안은 당시 교제 관계에서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으로 보이며, 명시적 거부 의사가 제시된 이후 즉시 중단된 점, 이후 추가 접촉이나 강제성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장기간 경과와 이후 관계 경과를 고려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 법리 검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요건이며,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하여 신체 자유를 침해해야 합니다. 교제 중 스킨십 자체는 곧바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거부 이후 즉시 중단되었다면 위력에 의한 강제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간 경과로 증거 확보와 진술 신빙성도 낮아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정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관계, 중단 경위, 이후 연락 시도 등 객관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의 진술 전에는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단계에서 선제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연락이나 자료 삭제는 피하셔야 합니다. 실제 연락이나 조사 통지가 있을 경우 즉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부분은 결국 본인 입장에서 기재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당시 상대방과 강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 9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신고를 하게 될 가능성 자체가 전무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