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이라는게 과연 이렇게 쉬울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까페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A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고 모두가 격분한 상태였어요 A는 글을 삭제했고(까페규정에 어긋남)그후에 B가 글을 올렸어요 닉네임을 저격하진않았지만 A의 글내용에 대한 의문글이요 까페회원들은 모두 각자 댓글을 달았고 어떤분이 A의 발언이( 왕따같다 무식하다 개념없다 정신차려라)..이정도!!
A는 댓글로 바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있어요 요즘엔 강화되서 자기를 저격했고 어쩌고 하면서 변호사 살 준비하라면서..이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문제인가요??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것까지 고소가능한게 말이안될꺼같아서요 닉네임을 직접 언급도안했고 욕설같은것도없었어요 이런것도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