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관련 문의(동사무소)
제가 장애가 있어서 장애신청 했었는데요. 장애신청 하는데 필요 하다고 하는 구비 서류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등 제출할 서류 등은 다 제출 해서 장애 신청 접수 하고 장애 판정 결과 받았습니다. 근데 동사무소에 장애 신청 접수 했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이 저한테 했던 말이 결과 나오고 나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다 줄수 있다고 얘기 하시고서는 결과 나와서 결과지 받으러 가서 다시 물어 봤을 때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줄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 하시니 혼란스럽네요.. 어차피 심사결과 다 끝나서 진단서 서류도 볼수 있는 부분 이라고 생각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영문을 알수가 없어서 전문가 분한테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 반환이 어려울 것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마친 후라도, 추후 그 결과에 대하여 다투어진다거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점에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