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촬영중에 오해로 인한 경미한 폭력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이고 본인 입장에서 기술된 질문 만으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촬영하더라도 제3자라는 점에서 촬영에 항의하는 과정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므로 본인이 고소하였을 때 실익이 높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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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바,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나 소유권에 관한 제한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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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이 진료를 한 경우에 요양급여청구를 한 경우 무슨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하여'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급여비용 지급)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판시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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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약금반환에관련해서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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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의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기망 행위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이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실제로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도망하는 경우에는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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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샀는데 그 게임이 이메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없어도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스템이라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킹하여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지 못한다면 개인정보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계정이 회수되는 경우에 그 계정 주인에게 본인이 문제 삼는 것은 어렵고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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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술을마시다가 손님이랑 곤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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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문자로 친구에게 야한 단어를 내뱉은걸 친구가 스토리에 올린경우 해당 SNS기업에서 고발해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해당 기업에서 본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기업 차원에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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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도소가 부족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마디로 금시초문이며,제3자로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비방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질문 자체를 지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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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특정한 주민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행세를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 행세를 하며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한 구체적인 신고 기관을 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인 척하며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등 혜택을 받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 관할부서에서 사실확인 후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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