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을 샀는데 그 게임이 이메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없어도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스템이라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나요
게임 계정을 샀는데 만약 그 게임 계정이 판매자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뺏어서 판매하고 제가 그걸 구매한거라면 그 게임이 이메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없어도(아이디는 중복되지않음)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스템이라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킹하여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지 못한다면 개인정보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계정이 회수되는 경우에 그 계정 주인에게 본인이 문제 삼는 것은 어렵고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