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리우스
채택률 높음
동영상 촬영중에 오해로 인한 경미한 폭력사건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건강유의 하세요~ 문의들일 내용이 어제 오후12시50분경에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중에 남녀 배달기사 여자남자분이[두사람 애인관계로추총] 싸우있는거 같아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했을때 대비해서 동영상 촬영중 여자남자분 한테 걸렸습니다 두사람이 달려와서 왜찍냐고 실갱이를 허게 되었고 제가 남자 여자한테 멱살 잡히고 끌려가서 우측얼굴에 구타 한번당하고 양 손에 손톱자국 네군데 목옆이 좀 주웠습니다 경찰이 10분에 도착했고 저는 남성이 여성폭행했을때 증거로 촬영했다했고 여자는 제가 동영상을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데 올릴라고 하는걸로 착각했다했습니다 남자는 그전부터 술에 취해서 제가 화풀이 대상 이 된거 같습니다 남성90kg 정도 여성이 70kg정도 제가 맞은걸 여자가 아니까 일부러 저한테 밀치면서 가슴ㅍ만졌다고 몰아가는데 그주위에 cctv가 다 있고 제가 고소 할꺼같으니까 일부러 기지를 발휘한거 같습니다 요는 지구대에 와서 말하기를 장의사불절죄로 제가 고소 안하면 저쪽에서도 안한다고 하는데 저는 폭행한건없고 그쪽에서 남자가 한 중건 상처 이런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거 같은데…경미할수도 있겠지만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아나 있어서 고소를 할까 말까? 고민중인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