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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에서 AI가 경쟁자인가요 아니면 좋은 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경쟁자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업무를 수월하게 하는데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원 차원에서도 활용을 고민하는 것을 보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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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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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법률 자문 서비스에 도입될 경우 변호사의 역할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어느 정도 도입이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그러한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변호사가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걸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결국 중대사에 있어서는 AI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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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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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검사를 하려면 시험을 봐야 하나요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입학한 단계에서 검사 임용 관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거나 변호사로서 활동하다가 경력 검사에 지원하여서 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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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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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시험을 준비할 때 판레 학습을 효율적을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의 경우 법학 관련 수험에 있어서 결국 관련 학설과 더불어 다수설에 부합하거나 반대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수설이나 소수설과 부합하거나 반대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취지를 상기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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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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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정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헌법에서는 합리적 차별에 대하여 지정하지 않습니다. 즉, 가능한 합리적 차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시하지 않으며,그러한 차별 외에는 헌법에 의하여 무제한적으로 금지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명확히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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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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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몇몇 예외를 빼곤 헌법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금지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는 차별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자체는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종교나 나이 성별 지역 출신 등을 이유로 비합리적인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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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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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들이로스쿨졸업해서변호사를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변호사의 경우에는 문장력이나 문해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리능력이 필요한 사건을 맡는 게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수리능력이 부족하면 법학 적성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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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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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법인에서 송무팀 위치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무팀은 법무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재판이나 조사에 참여하거나 소송에 출석하는 등 성무를 수행하는 것인데,법무법인마다 주력으로 하는 부분이 자문인지 송무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송무라고 하여 홀대하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연출이나 묘사에 대해서는 해당 드라마를 보지 못해 어떠한 맥락인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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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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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시험은 몇 번을 불합격해도 응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학 적성 시험 즉 리트의 경우에는 그 응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응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연령이 높은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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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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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경감 특채로 경찰하시는 분들은 적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서는 경감 특채에 대한 경쟁률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 경쟁률 자체가 높지 않고 미달하여 다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부분이라거나 경쟁이 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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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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