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한 업무상 횡령 질문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가해자 입니다.
18살 당시 동네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횡령을 하다 걸려 사장님,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횡령액이 확실하지 않아(저도 기억나지 않고 사장님도 일일히 cctv를 돌려보기 힘들어서) 200만원이라고 치고 3개월간의 월급 50%를 받는 대신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저는 합의서 사진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3개월동안 월급의 50%만 받고 마트가 폐업할 때 까지 근무하였으며 다시는 횡령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면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는 왜 지금와서 뒤통수를 치냐며 자기는 임금체불 돈 주면 그만이지만 저에게 횡령으로 맞고소를 하여 횡령액의 10배는 물론 빨간줄도 그이게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였습니다.
횡령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어도 형사로 고소를 넣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미성년자였고 초범이며 합의서를 작성하고 횡령액을 변제하였는데(사장님 말로는 제가 딱해서 200만원으로 횡령액을 잡은거고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 주장하십니다.) 사장님이 고소할 경우 실형이 나올까요? 보복고소라고 느껴져요…
만약 고소하게 되어 양형의 사유들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어느정도 규모일지, 제 일상에(대학, 취업 등)지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민사도 고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장님이 현재 시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의 초범이고, 당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금전적 정산이 이루어진 점은 강하게 고려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 고소는 보복성 주장으로 평가될 여지도 큽니다.법리 검토
업무상 횡령은 합의가 있어도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합의서 존재와 사후 변제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였던 점, 장기간 추가 범행이 없는 점, 사용자 측이 근로 대가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점은 실질적 합의 이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서 사본, 급여 내역, 근무 지속 사실을 모두 제출하여 이미 분쟁이 종결된 사안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시점의 선후관계도 중요하며, 수사 단계에서 보복 고소 주장과 함께 불기소 또는 경미한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학 진학이나 일반 취업에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민사상 추가 청구 역시 이미 정산된 합의가 있다면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진술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해 보이고 다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추후 범죄 경력에서 조회가 되면서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