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의 경우,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형사소송법제17조 (제척의 원인)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위 7호 전심 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인데, 증거보전 청구에 대한 관여는 원판결에 대한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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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강에서 중국군복입고 중국 국기들고 행진하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도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외국 군복을 국내에서 입고 다니거나 외국 국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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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281 판결은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제척.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 제척, 기피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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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후 업체의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계약자에게 그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차량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딜러라면 계약 당시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구매자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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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기 배상명령 신청시 위자료 신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 단계에서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였을 때 재산범죄라면 그 피해금 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위자료로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신청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재산범죄에서 위자료 등을 배상명령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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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사업 여부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사례는 다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나 사이트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자 파일로 제출이 가능한지 등은 직접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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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건 번호 등을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고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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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서 제출 후 파기환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문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정확한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의 항고를 받아들여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환송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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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대출 실패시 계약 해지를 특약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은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가 약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과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계약에 특약으로 포함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최근에는 전세 사기 등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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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를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거짓으로 선동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형법 일반 규정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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