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손해배상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그 유족이 상대방을 상대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피해자나 그 유족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살인 사건의 위법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수억원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적인 청구라는 점에서 상대가 미지급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주거침입으로 신고 되었는데 벌금형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으로 금액을 정해 기소를 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그 금액을 정하여 약식명령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벌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안전거래 구매확정안하고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반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파손 후 반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평가
응원하기
회생 기간이 언제 3년으로 줄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기간에 대해서 3년으로 단축된 건 2018년 6월 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이전에는 말씀하신대로 그 기간 고려 없이 5년으로 변제기한이 법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고려 하에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28. 6. 13.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보조배터리 폭발 사고 보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파손된 물품이 무엇이고 실제 구매가 등이 어떠한지 등 확인하고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판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 그 가게 주인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실제로 가게를 이용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의 적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준용하지 않아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와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여 고의나 위법성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그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112신고로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처리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없는 사건이면 정보공개청구하여도 확인하기 어렵고 조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재를 하였으나 보도되지 않은 경우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고 전파가능성 이론 등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우리집우편물이 뜯겨진채로 우편함에 들어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인데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가 있어야 신고하여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사안과 같이 타인의 우편을 열람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비밀침해 유형입니다.형법제316조 (비밀침해)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 12. 29.>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