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2신고로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처리 절차가 다른가요?
제가 윗집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다가 112신고되어 얼마전 수사관님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 받으러 나와야 한다고 날짜를 통보받았는데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니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해서 했는데
112신고로 고소장 없어서 정보부존재로 통지가 되었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뭘 보고 대응해야 하는건지
절차가 많이 다른건가요?
수사관님이 통화로 주신 내용중에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윗집분이 잘못 전달한게 좀 많은 거 같아서 고소장 보고 정리좀 해서 가려햇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