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기사화 되어서 보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일에 보도가 된 상태라면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재를 하였으나 보도되지 않은 경우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고 전파가능성 이론 등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