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리기사가 저에게 심한폭언+반말했는데 조치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카카오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반말이나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 판단을 받는 것 자체는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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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집 화장실 마감 원상복구의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 정도는 세입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원상회복 규정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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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가장한 분양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 목적이 된 고양이를 반환하고 돈을 환불받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당사자가 조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따라서 고양이를 반환하지 않고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지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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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초범 기소유예후 합의금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소유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으며 물론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합의금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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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장에 주차 시, 정차된 차량에 대한 보호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도난 사고 등에 대해서까지 해당 상가 관리자들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상가 주차장이 안전기준을 결여하여 해당 사고로 야기한 경우에 비로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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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을 하게되면 채권과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폐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채권채무를 바탕으로 채무를 정리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폐업 신고 없이 사실상 폐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체에 대한 채무가 대표자 내지 사업자의 채무로도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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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완료후 음식으로 인한 화상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포장 불량으로 인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포장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한게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 내용을 다 투어하고 이때는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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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8년에 돈을 약간 빌려줬는데 돈을 쬐끔씩 주면서 갚질 않네요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없는 한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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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통매음 및 협박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판단 가능한데 상대방과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협박은 성립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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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차인 전화번호 오기입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에 대해서 단순히 오기라고 한다면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다툰다거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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