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초범 기소유예후 합의금지불해야하나요?
무인매장에서 떨어져있는 소니헤드셋을 (30만원상당) 경찰서에 갖다주려고 가져왔다가 얼마뒤 폭행사건 피해자가 되어서 정신이없어서 두달가량 방치해둬버렸습니다
경찰분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 다음날 헤드셋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분이랑 합의조정이 틀어져서 합의가 안된상태로 절도로 검찰까지 넘어간 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나요?
피해자측 매형분이 9월 말까지 합의금 150을 내지않으면 법대로 하신다하였지만 제가 오래 일을 쉬다가 이제 막 구해져서 합의금을 바로 낼 수 없어서 언제언제 반환하기로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아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나서 기소유예가 나왔구요
이 경우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피해자측은 제 사정을 설명드려도 그것은 자기들과 상관없다시며 오히려 물품을 다른버전으로 말하며 물품가액을 올려서 합의시도를 하신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가 불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셨다면 민사적으로 배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시면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소유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으며 물론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합의금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