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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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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8년에 돈을 약간 빌려줬는데 돈을 쬐끔씩 주면서 갚질 않네요요

지인에게 18년에 돈을 약간 빌려줬는데 이자정도 되는 돈을 쬐끔씩 주면서(안줄때도 있슴)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나중에 줄게 하면서 갚질 않네요. 이제 원금만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찌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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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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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없는 한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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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8년이라면 꽤 시간이 지난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