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카드 비밀번호 정지됬을 때 NH올원뱅크에서 바꾸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관리자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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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진출시 파손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사무소에 수리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험 처리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보시고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소액 사건 심판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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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탁기 고장, 집주인 연락두절 등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옵션을 계약 조건을 하나로 삼은 이상 입주 당시에 이미 하자가 발생하여 있었고 임차인에게 전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에서 그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무작정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청구나 이행을 구하는 독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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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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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결혼한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절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혼인 신고에 대한 원본과 이를 공증한 문서를 혼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 중 외국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여권 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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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시 사고 도로교통법 18조 위반이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턴 차량이 무조건 불리하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사고 당시의 충돌 부위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처리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보험사도 그에 맞추어서 과실 비율을 변경하여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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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꼭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중개 행위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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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인지 사이버명예훼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방법 위반의 명예훼손 즉 후자로 고소를 하시면 되고 다만 둘 중 어느 하나로 하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맞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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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작정 입금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반환을 하시든, 그 금액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든 본인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반드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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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기능은 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말 처럼 꼭 일정등을 통보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 신고 제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메시지 등으로 통지가 되는 건 맞지만제보자의 진술 등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이 아니고 보통 연락이 가지 않는 것과 해당 사건의 필요로 참고인 조사 등 연락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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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서 결격사유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3. 6. 7.,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1. 1. 12.>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위와 같이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법에서 강제하는 결격사유인 경우이고 별도로 해당 회사에서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아 다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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