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3월에 중고거래 사기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검찰청에서 구공판이 결정되었구요
그 다음 8월 29일에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배상명령, 배상명령각하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대검찰청에서 카톡알림이 왔습니다.
전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했고 아버지랑 사람이 연락하고 싶다 했는데 해당 연락도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징역 확정나기전 8월 19일에 저한테 그냥 돈을 보내놨더라구요(확정은 8월29일)
뭐 찾아보니 돈을 받았으면 합의서나 취하서 처벌 불원서를 쓴다 이런말이 있던데
제가 뭐 해야할게 있을까요?
징역 확정나기전에 돈을 받은거라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작정 입금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반환을 하시든,
그 금액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든 본인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반드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