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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헤헤헤헥

으헤헤헤헥

25.09.08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3월에 중고거래 사기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검찰청에서 구공판이 결정되었구요

그 다음 8월 29일에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배상명령, 배상명령각하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대검찰청에서 카톡알림이 왔습니다.

전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했고 아버지랑 사람이 연락하고 싶다 했는데 해당 연락도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징역 확정나기전 8월 19일에 저한테 그냥 돈을 보내놨더라구요(확정은 8월29일)

뭐 찾아보니 돈을 받았으면 합의서나 취하서 처벌 불원서를 쓴다 이런말이 있던데

제가 뭐 해야할게 있을까요?

징역 확정나기전에 돈을 받은거라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9.08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측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신 경우이기 때문에 따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았다고 하여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의로 보냈으면 받고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작정 입금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반환을 하시든,

    그 금액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든 본인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반드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