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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흔 보험사 직접청구권 거부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 결과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에 따라서 그 소용 비용 역시 패소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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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그 양수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이고 통지 과정에서도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양수인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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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양수인이더라도 사후승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을 가진 경우에도 그 채권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양도를 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그때부터 비로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소급하여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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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이후 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한 후에 담당자가 그 내용이나 의사 확인을 위해서 연락이 오는 것인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위원회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신청 처리 현황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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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네 집에 화재가 났는데 집정리비용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가 해당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고 피해를 입어서 현재 입원 중이거나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면 그러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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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추진하지 않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대통령 재판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선 전에 소추가 된 경우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인지 명확한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고, 다만 관련 입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중단된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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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후 보상 거부, 민원 신고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그 구조물이 부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서야 민원을 제기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해당 병원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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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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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문제 입니다. 여자친구가 방잡고 놀자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성범죄로 무고를 당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상대방이 동의하는 상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것이고 녹취나 문자 등도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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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통한 급여 유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로 유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자료를 제외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고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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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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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로 인한 점유자의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선의점유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에 대해서 말소나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적법한 점유권을 가진다고 믿고 점유해온 경우에 위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인데,가령 불법 점유한 당사자가 말소 대상이 되는 등기를 마쳤던 그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신뢰하였고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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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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