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물건 안가져갈때 독촉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져가지 않으면 당연히 가져가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 대금을 반환하고 물품에 대해서 다시 판매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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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에 일어난 일에 관한 회사 징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집회를 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하는 집회가 아님에도 근무 시간을 이탈하여서 참관이나 참석한 것이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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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알면서도 모른채 한 공인중개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안타깝게도 고의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강압에 의하여 특약을 수정하였다는 부분은 강압이라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그 수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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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이 있는 임대인과의 월세 방. 계약파기와 새 세입자 구하기 중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1대 가능하다는 건 말그대로 보장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지,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 내지 입장은 일방적인 것으로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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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에서 기일 속행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속행을 구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에 설명하여 재판부가 속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설명하셔야 하는데 추가적인 공방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설명하시면 될 것이나,그러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불요하거나 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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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 30일정지당햇는데요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어사전에 등재된 경우이든 그 의미를 고려할 때 욕설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기재해주신 내용 고려할 때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이나그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정지처분이 이루어진 점(질문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1,2 차 처분을 받았고 그 부분은 자인한다고 하시므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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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충분히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때까지 얼마나 걸릴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해당 횡령물을 처분하여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 그 반환 절차등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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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개별 손해에 대한 별도 입증이나 손해 확인을 위한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민사소송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를 대비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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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민사 소송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권해석이나 관련 적용 규정의 입법취지나 적용례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법률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이라면 결국 당사자 의사 합치 여부나 의도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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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주어없음 없이 사람을 욕하면 고소를 안당한다는 이야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어나 그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욕을 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을 제삼자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에는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인터넷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부분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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