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옆집의 간접화재로 피해를 입어 1달간 운영이 어려웠던 점, 가재도구 탄 것 들 등 손해배상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보험 적용이 어려워 본인이 직접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서류들을 요구해와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서류를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배상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연락이 안돼요, 손해사정사가 만들어준 결과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