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1일 저녁 7시 30분쯤에 식당에서 에어팟을 사용하고 집에가서 확인해 보니 에어팟 본체만 식당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자마자 바로 분실신고 및 모드로 변환했고 아이폰으로 나의 찾기로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할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떨어트린 위치가 아닌 다른곳에서 확인이 가능해서 누군가 주운거 같았습니다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 본체를 가지고 이동하는게 보였고 식당직원이 주운줄 알고서 퇴근하고 저녁쯤에 식당으로 가서 확인해봤는데 분실물이 들어온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찾기로 신호가 잡히길래 여기저기 돌아다니가 못찾아서 22일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습니다 경찰쪽에 말을 하니 2,3일정도는 지켜보는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바빠서 못 준고 일수도 있어 일주일정도 지켜볼려고합니다 현재 26일까지 계속 확인한 경우 경찰서나 식당쪽에 들어온거 없는것 같고 위치는 잃어버린곳이랑 본가?로 확인되는 곳에서 왔다갔다 하는게 보입니다 에어팟본체 경우 분실모드라 휴대폰을 되면 “이 기기 분실했습니다 ”하고 연락처가 보입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한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불상의 사람이 질문자님의 에어팟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누군가 주워서 이동하며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며,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충분히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때까지 얼마나 걸릴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횡령물을 처분하여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 그 반환 절차등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