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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멋진매사촌237
회사에서 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회장소에 참여하여 참관만을 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징계를 한다면 어떤 대응이 요구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집회를 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하는 집회가 아님에도 근무 시간을 이탈하여서 참관이나 참석한 것이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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