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rm 신고 후 형사처벌안하면 합의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합의금을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인에 대해서 피해자 등록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정정을 하시면 되고 형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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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해 전치3주 나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치 삼 주는 반드시 상해가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면서 적용할 죄명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소인 진술을 하셨다면 일단 수사를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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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 신고후 경찰서가서 신고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경찰서에 가서 정정을 하든, 그 신고건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정식으로 신고나 고소를 접수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빠른 시일 내로 정정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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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꼬는 문장들도 문제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경멸적 의사 표시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해당 해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들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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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고소가 되고 상대방측 말이 맞고 제가 잘못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이제 와서 상계처리를 주장하거나 사무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상대가 그 부분까지 질문자도 부담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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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모욕성이 있는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옛날에 친구 사이였던 점이나 위와 같은표현이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는 그 정도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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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저를 손절한 친구와 연락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부분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 연락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에 연락을 시도하는 건 오히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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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 의사 있었는데 결과가 불송치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다른 죄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애초에 죄목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백만으로 어떠한 사건의 유죄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불송치된 이유에 대해서 이유서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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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승소나 패소를 논하는 게 아니지만 증거 자료가 없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낫고 섣불리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확보하여서 혐의를 판단해 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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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175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다만 처음부터 본인에게 차용목적을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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