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합의 의사 있었는데 결과가 불송치라면
제가 상대방을 준강간으로 고소했고 그쪽에서도 합의할 생각 있다고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는거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경찰한테 온 문자로는 증거불충분, 정황상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불치송 결과로 왔더라구요.
근데 피의자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녹취본)에선 자기가 강간한거 인정했고 진술때도 부분 인정했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그냥 무죄로 끝나버리는건가요? 이의제기 한다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준강간말고 다른 죄목으로 변경해서 이의제기는 못하는걸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