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가해자 개인합의 vs 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2~3천만원 선에서 인정되는 사건이 다수인 걸 고려하면 높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대응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나 패소자의 소송비용 등 고려하면 단순히 높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이상 합의를 파기하고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파기로 인해 상대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파기과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 점 참고하셔서 추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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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따른 법률 조정 기관 조정거부 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정에 대해서 거부하면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본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상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유리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현재 조정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소송에서는 더더욱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위 기관에 민원을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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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허위 진술로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허위였다고 진술하는 부분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러한 특약을 어기고 본인에 대해서 무고로 신고하는 경우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합의하는 것은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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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너무 무서운데요...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기존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면 곧바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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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설정)도 채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를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였을 때에 그러한 부분이 인정되어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자 지급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를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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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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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저희 어머니 명의로 은행계좌 생성 및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사기 미수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혹은 공문서 부정 행사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해당 가맹점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신사와의 계약에 대해서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통신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약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며 위약금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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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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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가능성 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존에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던 부분은 해당 사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인 점도 그러합니다.다만 기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고 그 이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면 현재 임산부이거나 개인회생 진행중인 점 등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구속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양형자료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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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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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고발건 정보공개청구하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민원이나 고발 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인 내지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에 해당하고 그 허위사실을 신고한 부분을 다투고자 무고로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민원인에 대하여 별도 수사를 진행해 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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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타인 sns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합 영상'이라는 점에서 공개되어 있는 부분을 타인이 개인 SNS에 게시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공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표성이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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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접수 진정서 접수 후 ( 고소장 x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사건의 경우 기존에 초기 대응이 미진하여 큰 사건으로 번지는 부분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을 마치고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범행 내용을 인지한 경우 그 취소가 불가합니다.기존에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였기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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